고용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위반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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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돼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동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하고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으며,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주들에게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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