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금감원은 “총 653명의 환자가 한방약인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가 최근 확정됐는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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