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에 주류 유통시장 72% 참여... 병제품, 대형마트부터 우선적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부터 열량이 표시된 주류제품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첫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보고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롯데백화점 본점 주류 매장에서 소비자가 주류를 구경하고 있다./사진=롯데백화점 제공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 및 소비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주‧맥주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키로 했으며,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추진된다. 

또한 탁주‧약주는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추진하고, 와인의 경우는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에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자율협약에는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업체별 매출액(국내판매액 및 수입신고금액) 기준으로 시장 유통 주류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1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물가상승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2022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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