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원희룡 "층간소음 해결에 전방위적 지원"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사후확인 결과 의무 공개와 함께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소음저감매트 예시./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완공된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약 1~3분위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4~7분위 중산층 가정은 1%대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한다.

500가구 규모 이상 단지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되는 주택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적극 활용한다. 먼저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기존 1회에서 △슬래브 시공(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단계별 3회 이상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바닥 두께를 210㎜ 이상 추가 확보할 경우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달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는 이달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한다. 향후 사후확인 샘플가구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멘구조 효과가 입증될 경우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LH 공공주택에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원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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