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들통나면서 위증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1심에서 징역 26월을 선고받았던 A 씨에 대해 피해자 B 씨를 허위 진술토록 한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 B 씨를 회유하는 등 '성폭행당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A 씨의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