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들통나면서 위증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A 씨에 대해 피해자 B 씨를 허위 진술토록 한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 B 씨를 회유하는 등 '성폭행당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A 씨의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