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폭력 용인될 자유는 없어…경찰 차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근 세월호 추모 1주기 행사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 집회 주최 측은 차벽설치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재의 2009헌마406결정을 근거로, 차벽설치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거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고 시도하는 등 집회신고 구역을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차벽설치가 불가피했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벽설치 논란의 근원은 불법·폭력 시위로부터 시작된다. 신고구역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면 차벽이 세워질 이유가 없다. 헌재 결정문에 등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불법·폭력 시위대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이번 차벽 설치 논란을 ‘집회의 자유 대 공공질서 유지’, ‘공권력의 재량권’ 측면에서 짚어봄으로써 위헌 여부를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사회 불법폭력 시위문화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3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 글은 발표자로 나선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前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1. 차벽설치 논란

광화문의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차벽설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본격적인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세월호 1주기 시위에서 반복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경찰의 차벽설치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로 보아 헌법소원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어지고, 그 구체적인 법리적 타당성 검토는 법률 전문가의 몫으로 돌린다.

다만 지난 2009년 노무현대통령 추모행사 때의 ‘차벽설치’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례(2009헌마406)가 있는바, 이번 사례의 판단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 판결은 ‘차벽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차벽설치 일반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차벽설치가 일반적으로 적절한지 아니면 과잉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직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만 차벽설치의 당부당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이번 차벽 설치 논란을 ‘집회의 자유 대 공공질서 유지’, ‘공권력의 재량권’ 측면에서 짚어봄으로써 위헌 여부를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사회 불법폭력 시위문화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3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헌재의 판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노 대통령 추모행사 때는 경찰이 대규모 시위에 대한 예상만으로 여러 날 차벽설치를 통해 광화문 광장의 통행을 막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번 세월호 1주기처럼 대규모 시위가 실제 벌어진 상황과는 그 유사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자유를 위한 규제와 자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법상 그 자유의 허용범위가 좁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며, 오히려 법의 운영과정에서 일정한 불법과 탈법을 방치하여 선진국 보다 관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관찰해본 결과 우리사회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 일정한 인식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집회시위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하지말자는 주장을 종종 듣게 되는데, 집시법의 규제는 소음, 교통방해 등에 의한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이한 집회의 동시 개최로 인한 경합 가능성에 대비한 집회공간의 보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 보장 등 집회의 자유가 현실에서 잘 실현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 4월 16일 종로 2가 상황.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버스 위를 점령했다. /사진=폴리스위키 페이스북 제공

둘째, 국민 다수의 정상적 의사관철이 불가능한 독재체제에서는 집회시위가 강력한 탄압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한 저항의 성격을 갖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집회시위는 집단적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소규모 이익집단의 집회시위부터 대규모 정치적 집회시위까지 의사표현을 넘어 물리력 행사로 나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물론 막상 집회시위를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우발적 일탈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대개 그런 차원과는 다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광화문 광장의 정치성 집회는 통상 어떤 집단이 ‘청와대로 가자’는 식의 행동을 선도하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진심이 담긴 대화시도가 아니며, 경찰의 저지를 전제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셋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물론이고 일부 언론이 거의 기계적으로 ‘과잉 진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집회시위가 폭력화되거나 애초 신고와 달리 도로점거나 가두 행진이 진행되면, 경찰은 당연히 이를 저지할 의무를 지게 되며, 만약 상황통제가 어렵게 되면 진압장비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때 경찰은 가능한 과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야하겠지만, 경찰의 응당한 역할 자체를 부당하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시위대가 어떤 법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벌어진 경찰의 행위만을 분리해서 ‘과잉’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방주의이다.

   
▲ 4월 16일 스피커로 현장을 정리하려는 경찰에게 삿대질하고 끌어내리는 세월호 시위대. /사진=팩트TV 영상캡처

끝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법 위반이나 폭력은 특별히 관용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인식도 존재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집회시위에서 주장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시위라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의 폭력 등이 용인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3.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의 후진성

한국의 이른바 ‘전투적’ 집회시위문화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집회시위문화의 후진성이 낮은 문명수준에서 비롯된다고 믿기는 어렵고,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 의식의 지체현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불법폭력시위는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으로 3년 사이에 54.4%나 증가했다. 합법적 시위가 보장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위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1980년대에 이른바 ‘전민항쟁’이라는 혁명적 봉기를 목표로 시위를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현재도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시위의 과격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적 주제는 물론 최소한의 노동권리를 위한 합법적 집회시위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아 법을 어기지 않고는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민주화시대에는 얼마든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불법적 집회시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어떤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표현과정에서의 불법이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18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월호 시위 모습. 세월호 시위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세월호 시위대는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법치주의를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 시민운동, 노동계 등에 늘 존재해왔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나 주장이 정당하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는 세속적인 법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권력에 대한 투쟁문화가 발전했고, 권력에 대한 저항은 항상 정당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독재통치의 보호수단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가졌다 해도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의식도 바꾸어야 한다. 7~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식층이고 이제 한국사회 각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친숙한 정서와 믿음을 갖고 선진적 시위문화 정착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