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방안과 관련해 대위변제 해결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밝힌 ‘주권 문제 충돌 없는 방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일본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로 해석되면서 실제로 실행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 일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일단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한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으로 실제로 대위변제 실행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외교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최근 파행을 겪은 것을 봐도 피해자측을 설득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피해자측은 정부에 일본기업과 직접 협상을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게다가 대법원의 일본기업 현금화 결정을 앞두고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측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런 국내 상황을 파악한 듯 일본언론도 윤 대통령의 대위변제 시사에 대해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방응을 보이면서도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여론과 피해자들, 야당을 각각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지 문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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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5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8.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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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해 특별현금화(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미쓰비시측이 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서 피해자에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미뤄지면서 이 사안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이번에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심리를 거쳐서 사실상 정식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도 커진 것이다.
대법원의 관련 결정은 앞으로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일본기업 현금화가 결정될 경우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연관된 것으로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다.
하지만 전범국가인 일본측이 저지른 과거사 문제가 모두 그렇듯이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피해자측의 납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동안 하야시 요시마시 일본 외무상을 네차례 대면해 만나면서 일본측의 ‘성실한 호응’을 요청했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 3차회의가 피해자측의 불참 속에 진행된 것을 보듯 피해자측의 입장은 완강하다. 정부안이 발표돼 한국정부의 대위변제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면 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늘 ‘뇌관’으로 남을 전망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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