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49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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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전경./사진=종자원 홈페이지 갈무리 |
종자원에 따르면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 씨감자, 화훼 등을 집중 조사해 전년 같은 기간(1204업체, 30건) 대비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의 종류는 채소 1077, 화훼 537, 과수 237, 식량 95, 특용 등 기타 67, 버섯 7개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으로 적발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원은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김장용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반기에는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해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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