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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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도는 사업주당 1억 원이며 근로자는 1인당 1000만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이라며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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