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승소 판결
"골조 완성된 상태서 철거로 인한 이익 거의 없어"
건설사, 차례로 입주 시작…문화재청 "항소 진행"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두고 벌어졌던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다툼이 건설사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이미 시작됐거나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재청은 항소를 통해 법적 절차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서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19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3곳(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은 모두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달 8일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어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골조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법을 어겼다’며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던 문화재청의 명령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지난 2014년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9년 인천 서구청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문화재청은 택지 개발 현상변경 허가와 별개로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해당 지역이 문화재 보존지역임을 알리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심의 근거로 주장하는 2017년 강화 고시 내용이 행정구역상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인천시를 제외한 김포시에만 고지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태가 ‘행정 절차 하자’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문화재청이 제시했던 ‘아파트 상단 철거’ 방안도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가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여서 해당 방안을 실행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다.

건설사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 절차를 시작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진행된 가운데 대방건설도 내달부터 입주민을 받을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해당 단지 공정률은 97%로 내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재청이 지난달 나온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데 이어 이번 대방건설 관련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승패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결과 분석을 통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건설사 측이 무단으로 현상변경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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