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노조가 6%대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 임금인상률이 코로나19 여파로 2% 초반대에 불과했다며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은행권의 점포폐쇄 및 인력 구조조정을 자제하는 등 34개의 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했다. 수용 불가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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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가 임금인상, 노조 점포폐쇄 및 적정인력 유지 등 34개안을 사용자 측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금융노조가 사용자단체인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에게 '제1차 산별공동교섭 및 산별중앙노사위원회'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모습./사진=금융노조 제공 |
금융노조는 22일 박홍배 노조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총 재적인원 9만 777명 중 7만 1959명(투표율 79.27%)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쟁의행위 찬성률은 투표조합원 수 기준 93.4%를 기록했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다음달 16일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총파업 실시 배경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올해 6%가 넘는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1%대 임금인상률을 고집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금융사용자에 대한 분노'"라면서 "'임금인상 자제' 발언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위반함으로써 산별교섭을 어렵게 만든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상승과 더불어 '주요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및 교섭 상황'도 설명했다. 올해 금융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총 34건의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핵심 요구사항은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 사생활 보호와 근로조건의 결정 △이사회 참관 등 경영참여 보장 △남성육아휴직 1년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확대 △조합활동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 시 해고 제한 등이다.
특히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금융사용자들이 다시 한번 금융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점포 폐쇄의 즉각적인 중단과 적정 인력을 유지 또는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영업점 폐점이 경영적 판단이고, 신규 채용은 현재의 호봉제 임금체계로 인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인허가가 있어 영업을 할 수 있고 운용자금의 원천이 고객의 예금이라는 점 때문에 규제가 필수적이고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은행 점포를 고객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폐쇄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태이며,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내세운 '주 36시간 4.5일제 실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노조가 요구한 안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시간을 더 줄이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주 4.5일제는 지금 당장, 모든 조합원이 임금삭감 없이 주 36시간 4.5일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꽉 막힌 주장이고 고집이 아니다"며 "사용자들은 시기상조라는 네 글자 외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용자측은 노조의 34개 단협 개정 요구안을 모두 거부해오고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9월 16일 총파업에 앞서, 내일 8월 23일 서울(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 25일 대구(한국부동산원 앞), 9월 1일 부산(국제금융센터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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