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
|
▲ 특별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해수부 |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왔다”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