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인출시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 인출목적 묻기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의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 맞춤형 문진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서의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통상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고,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의 사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고객 연령·성별에 따른 맞춤형 문진표가 제시된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의 내부절차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 및 피해 예방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영업점 직원이 인출 목적, 타인과의 전화 통화 여부, 수상한 앱 설치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은행 본점에서도 현금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고액의 현금 인출이 요청된 계좌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 피해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일관성 있는 경찰 신고를 위해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신고 행동지침'도 마련한다. 가령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한 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수표인출이나 계좌이체를 권유했는데도 현금 인출을 고집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창구 직원이 신고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시행일정은 다음달 1일로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간 소요로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제도 및 영업점 내부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금융권 및 유관기관(금융위,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시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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