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속도…무산된 '이재명 방탄법' 강행 추진
절차 무시 꼼수 지적에 어불성설…비명계 반발 키워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26일 ‘이재명 셀프사면’ 지적을 받고 있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헌 개정을 위해 지난 24일 부결된 안건을 일부 수정 후 재상정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중앙위 개최에 5일이 필요하다는 당규가 위반돼 당헌 개정 절차 문제를 두고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명계 측에서는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위명설법'(이재명을 위해 법을 만듦)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해 친명계와 계파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중앙위는 이날 정치탄압으로부터 당원 보호를 강화하는 ‘당헌 80조 개정안’ 등을 중앙위에 재상정했다. 의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팬덤정치와 사당화 우려로 반발을 샀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조항은 삭제했다. 

이에 이날 오전 중앙위원 투표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73.85%)참여, 311명(54.95%) 찬성으로 의결돼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 8월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가운데)부의장이 당 중앙위원회 개회를 선언 후 당헌 개정 수정안 상정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중앙위 개최 과정에서 지적된 당규 위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 당규 12조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개최에는 최소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부가 부결된 안건을 이틀 만에 중앙위에 재상정하기 위해선 ‘긴급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위 개최를 강행해 ‘위법’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신현영 대변인은 당무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이 가능한 안건은 비대위에서 마무리 하고 가겠다는 판단”이라며 중앙위 개최 사유를 밝혔다. 또 중앙위가 열리는 당일에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해명했다. 

   
▲ 8월 20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하지만 비대위는 그 어디에서도 당규의 절차가 무시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유력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재명 방탄’을 위해 졸속 추진한 꼼수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함께 뒤집어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당헌 개정에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 비명계 중진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원칙과 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세력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무리한 사욕이 작용된 것”이라며 졸속 추진 문제를 규탄해 당헌 개정을 두고 정당성 시비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