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분야규제 개선에 나선다.
박일준 2차관은 29일 국내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한 후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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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산업부 |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셀프충전 시 kg당 약 300~400원이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이 중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19개 과제(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등)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수소안전 분야 주요 규제혁신 내용은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의 다양화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 개발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사업소 밖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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