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방안 보완 여부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는 경쟁사 배제를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기업에 타사에서 부품을 교체할 수 없게 하는 등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역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구제, 보상 등의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따지지 않고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를 앞두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재심의를 통해,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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