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4곳과 추가 선포될 지역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주택이 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을, 그 외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의 경우에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토지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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