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2차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북부권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2∼7시 의정부역에서, 남부권역은 다음 달 5∼6일 같은 시간대에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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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권리구제 절차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면서, 노동자에게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내 달 8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노동권익센터 전화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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