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법’ 개정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없는 해기사들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과 절차를 담은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또한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해 기존 해기사 등의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사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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