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의 규제 개혁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국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권력을 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들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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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규제 개혁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국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권력을 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들이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한번 법제화 된 제도는 추후 문제가 발견 돼도 이를 보완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수반 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진단이 대다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사전에 규제 영향 평가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 3월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주저 앉힌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법을 만들어 자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20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증가했으며, 매년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도 영국의 79배에 달하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나 표기만 고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는 등 부실입법이 급증했다”며 “졸속·부실·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발제자로 참석해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서 입법부의 규제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 민첩한 대응을 어렵한다”고 우려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어,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안 발굴시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대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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