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안 내달 6월 시행

3자녀 이상 2명 초과시 공제 현행 20→30만원
출생 입양도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연소득 55007000만원 대상  3만원 환급

내달부터 3자녀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가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소득 55007000만원 근로자당 3만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그러나 단독 세대수, 일명 '싱글세'는 세액공제가 1만원 인상에 그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13월의 세금폭탄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2014년도 해당 추가 환급은 내달 중에 국세청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국회는 오는 6일 기획재정위와 본회의에서 다자녀 출산과 연간 소득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KBS뉴스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세대의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한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반면 일명 싱글세’의 세 추가 공제액을 1만원으로 했다.  개정안은 단독 세대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시켰다.

개정안은 연소득 55007000만원 근로자당 3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토록 했다. 이들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확대로 이 구간에 있는 111만명이 33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