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지급해왔던 에코머니 포인트를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현행 1.5%)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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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 예시 및 에코머니가 적립되는 환경제품 표시./사진=농식품부 |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때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에코머니는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품과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농식품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는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에코머니 적립률을 친환경농산물 구입액의 5%까지 확대키로 하고 2023년 10%, 2024년에는 관계기관 협의하에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린카드는 20개 카드사 및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친환경전문점 등 17개 유통업체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때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에코머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전환, 상품권으로 교환, 카드포인트로 전환, 친환경 사업 기부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에코머니 사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머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에코머니 적립률 상향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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