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3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이에 비례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제언했다. 

이어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택배의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급히 보내야 할 물품이나 당장 필요한 신선·냉동식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물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위탁 물품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하며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특히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한 경과 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이 어려우므로 거래내용,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한편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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