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계정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예보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의 금융안정 계정을 예보기금에 두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금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 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 형태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금융안정 계정은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정상 금융회사이며, 부실 금융회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예보가 자금지원 요건과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자금지원 후에도 반기별로 건전성 제고 계획 이행 상황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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