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측 시민단체 “사회적합의 이행 조건으로 과태료 면제” 주장
고용부, 자회사 고용 동의한 제빵기사는 과태료 부과 안 해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회사의 고용부 과태료 면제는 사회적합의 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SPC그룹 로고/사진=SPC 제공


31일 민주노총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한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8년 사회적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면제받았는데, 회사는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면제와 사회적합의 이행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을 기준 대상으로 잡고, 16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회사 고용에 동의한 나머지 3700여명의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과태료 면제는 자회사 고용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지 사회적합의 때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2017년 12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파리바뜨의 발표대로 제조기사 3700명이 스스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자사로의 전직을 동의하고, 고용 승계가 완료된다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라면서 “그럴 경우 고용부는 전체 5300여명에서 3700명이 제조기사를 제외한 1600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만 부과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회사 측이 최초 1600여 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약 700여 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 동의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과태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 4일 전체 제빵기사들의 PB파트너즈 직고용을 확인한 이후 과태료 취소를 확정해 사안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직고용 완료 외의 ‘사회적합의’ 내용은 과태료 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소속 PB파트너즈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회적합의는 이미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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