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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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이번 점검은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에는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게 돼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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