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사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일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난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소급 신청이 가능,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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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진=경기도 제공 |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인데,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 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는데, 이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것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잡아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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