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한국대체거래시스템’을 뜻하는 KATS(Korea Alternative Trading System)을 뜻하는 'KATS'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대체거래소 설립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67년간 거래소 역할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한국거래소와의 경쟁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셈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해 당초 목표대로 2024년 초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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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67년간 거래소 역할을 독점해왔던 한국거래소(사진)와의 경쟁 체제가 예고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대체거래소(ATS) 상표 출원을 최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는 지난 7월 1일 특허청에 'KATS(한국대체거래시스템)'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한국대체거래소' 등도 출원을 함께 완료했다. 금투협 측은 이르면 2개월 내 심사가 마무리되는 우선심사제도를 요청해 연내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금투협과 증권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역시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체거래소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지난 1956년 이래로 거의 70년간 지속된 한국거래소의 독점 시스템이 종식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매매 체결 외에 시장감시 기능, 상장심사 역할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대체거래소는 주로 주식 매매 체결 기능에 중점을 둔다.
국내 대체거래소 설립은 다른 금융선진국 대비 상당히 늦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대체거래소만 총 62개에 달한다. 미국 대체거래소의 상장주식 점유율(거래대금 기준) 역시 2020년 기준 전체 시장의 11%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의 경우에도 사정이 비슷해서 2020년 기준 총 142개의 대체거래소가 존재한다. 상장주식 점유율도 전체 시장의 30%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체거래소 설립은 이미 15년 정도 늦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야 첫 삽을 뜬 셈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제도적 보완점들도 만만치 않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대체거래소의 최저 자기자본을 투자중개업 200억원 또는 투자매매업 3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는 별도의 설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 기준이 있긴 하지만 3억엔(한화 약 31억원) 수준이라 한국 쪽이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ATS 설립 시 한국거래소와의 역할 분담 등 다른 문제들이 따라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수수료율 인하, 야간 매매, 거래소간 차익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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