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재차 적발...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및 조합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 2018년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구전세버스조합이 또다시 유사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가중 처벌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로 하여금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원 부과하고 해당 조합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또한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는 2021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수요가 급감인 상황에서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들에게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엄중 제재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쟁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향후에도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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