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까지 100개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내년부터 진료비 게시 및 중대진료 예상비용 설명 의무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소비자들이 제기한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청구 등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을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 정책은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수가제 △진료부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해 진료 선택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해 진료비 편차 완화한다.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를 개발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본적인 동물병원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며,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되면서 진료비 과다청구가 방지될 전망이다.

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물의료사고·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토록 할 예정이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서 제시됐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와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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