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종 선고 취소 청구 권한 보유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실종 선고 이후 13년간 '사망자'로 살아가던 50대가 검찰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연합뉴스는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를 인용, A(53)씨가 원래의 신분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1988년 사업 실패로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했다.

   
▲ 검찰청사./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 법원이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함에 따라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이 안 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A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고, 검찰은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도 복잡한 주민 등록 회복 절차 탓에 그대로 생활했다"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자'로 간주돼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는 A씨를 방치하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할 것으로 판단, 그의 주민 등록을 되찾아주기로 했다. 그러고는 그를 약식 기소함과 동시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검사는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고,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주민 등록을 회복한 A씨가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