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보험설계사가 소개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데다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와 같이 직장 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 설명이 이뤄져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과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하라고 요청했다.

B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보험 안내 자료에 ‘저축’, ‘연 복리 3.98%’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달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고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되면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또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자료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상품 중요내용을 정확히 설명 듣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해피콜에서 소비자가 ‘설명을 잘 받았다’ 등의 답변을 하면 향후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 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