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도 시행…최대 6개월 이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GB대구은행은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대구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의 특별 금리감면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집중호우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별대출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