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금융사고 공동책임 허용 …금융회사와 제휴 활성화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노력 유도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핀테크 관련 규제와 세부과제 등  얽혀 있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은 '넘사벽' 붕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핀테크 활성화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것으로 분명 기대하고 있지만  장벽은 견고하다는 제스추어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 등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핀테크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핀테크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때문에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스타트 업(Start-up)의 의견을 수용하고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사실,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핀테크 아이디어와 기술이라 하더라도 '공인인증서'처럼 정부 공인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썼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까닭에 당장 핀테크 기술을 도입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사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도 원할한 제휴 등을 위해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의견을 금융위에게 전달했고 금융위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수용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 요소가 있어 책임분담에 따른 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초 여신금융협회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구현하는 결제대행사(PG)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 200%를 넘지 말아야 하고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 마련' 등을 내걸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PG들은 손에 꼽힐 정도다. 33개 전문 PG사 중에서도 모든 조건을 총족하는 곳도 얼마 안된다. 갓 시작한 스타트업에게는 핀테크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세운 꼴이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당국이나 여신협회가 핀테크에 역행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된다"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즈가 큰 곳에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는 획일적인 생각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권한과 책임을 똑같이 주되 그 기업의 규모에 맞게끔 부여하는 디테일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10배인 50억원, 5억인 회사는 10배인 50억원으로 사이즈에 맞게 사고 책임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구분짓게 되면 모두가 공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디테일을 고민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술을 도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이 책임을 떠안는 꼴이 되니 공동책임은 무의미해진다. 

여기에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금융회사가 불공정계약을 할 수 있는 소지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수료 비용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을 인수하려 하거나 이런 목적의 펀드 등 금융업계에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책임분담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힘의 차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불공정계약 걱정도 있는데 공정거래법 등 지위 남용 견제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때 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 방안 외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법류 개정안을 다룰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두 이해관계자가 서로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롤(Role)을 만들어 핀테크 굿판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세부적이고 민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진입장벽에 막혀 핀테크 기업의 씨를 말릴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박 의장은 "누구라도 핀테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책임규제에 대해 공동책임 분배하되 사이즈 별로 달리하면 모두가 공평해진다"며 "금융당국도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민주화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롤을 만들어야 하며 디테일한 세부 방안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