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관리계획 실효성 낮아 통합부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 윤광원 정치사회부 부국장 대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동안 재확산 양상을 보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 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날씨마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아져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꼬박 3년 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우리나라 재정에 큰 상처를 남겼다.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급속도로 악화된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지방 공사나 공단 등 지방 공공기관 부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이동객 감소로 적자가 급증하고, 그 결과 공사채 발행이 확대되자, 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4000억원의 공사 부채를 시로 이관한 바 있다.

이처럼 지방부채 급증은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69조원, 통합재정지출은 285조원으로 재정수지는 16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수입에 반영하면 재정수지 적자는 3조 481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방부채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부채 차원의 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통합부채란 지자체 부채와 지방공공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전반적 관리가 이뤄지며 재정분석 및 위기관리 지표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이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의 실효성이 낮아 통합부채 관리가 일부 지표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통합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지표 및 적정 관리기준도 미비한 게 현실이다. 통합부채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통합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부채 범주를 활용 목적에 맞게 3가지로 구분, 그에 적합한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채무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로 지자체 부채는 재정건전성 지표 분석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로, 통합부채는 '통합유동부채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부채 수준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신규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부채 관리지표로는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통합유동부채비율(지방재정분석제도 지표)가 유일한데 통합부채 수준 측정을 위해 '예산 대비 통합부채비율'을, 지자체의 상환능력 분석 지표로는 '경상일반재원 대비 통합부채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재명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신규 지표에 대한 관리기준은 기존 재정주의 및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을 참고, 설정할 수 있다"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채관리계획 작성'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예산 대비 통합부채비율이 30% 초과 50% 이하일 경우 주의 기준 50% 초과, 경상일반재원 대비 통합부채비율이 60%를 넘으면 주의 기준 90% 초과로 볼 수 있다는 것.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이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주의 대상이 되면 관련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건전성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흘려 듣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망가진 지방재정 복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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