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주병진이 뮤지컬 출연을 번복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제작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 오전 연합뉴스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최근 제작사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주병진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주병진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뮤지컬 제작사가 최종 패소했다. /사진=쇼미디어그룹 제공


주병진은 2018년 A사 등이 제작한 뮤지컬 '오! 캐롤'의 주연으로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8회 출연을 확정했으나, 공연 전 '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연료 3000만 원 가량도 전액 반환했다. 

뮤지컬 '오! 캐롤'은 주병진이 데뷔 41년 만에 첫 도전하는 뮤지컬로 화제를 모았다. 

A사는 2019년 2월 주병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이 출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고객들이 티켓을 환불해 4억 원 이상 적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병진이 2018년 12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제작사 측과 건강상 문제, 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공연 일정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했다. 같은 해 12월 21일 제작사 대표 등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하고, 기지급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주병진의 편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사가 주병진의 사정을 알고 합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A사가 출연료 반환 전후를 기점으로 주병진에게 출연을 더 요구하지 않은 점, 주병진 하차 이후에도 공연 티켓 취소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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