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가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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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세액은 16억 5100만원으로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 수준이다.
2020년 366명에게 7억 3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해 각각 83%, 124% 늘어났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의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028명으로,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으로 2019년(428억원)보다 38.6% 늘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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