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9.6% 증가…강남구 9927억원 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에 달했다.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고,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은 전체 주택의 절반·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및 토지가 해당된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3975억원)보다 9.6% 증가했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으며, 주택이 3만 4000건(1%), 토지는 1만 6000건(2.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고,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고,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과 STAX(스마트폰), 전용 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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