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인턴기자]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GB 내 주민들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이번 방안은 보전가치 높은 지역 보전, 훼손 지역 녹지 복원, 보전가치 낮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꿰한다.
주요내용은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이다.
GB 해제 규제 완화 관련해 지자체에게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부여하고 개발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관련은 GB 내 축사 등 건축물 밀집,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내용에 관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설 허용기준 완화한다. 또 지정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다.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1300억원 투자유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m2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