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89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67개소 과태료 51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5517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일제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37건 △배추김치 60건 △쇠고기 34건 △쌀 22건 △두부 21건 △닭고기 20건 △콩 1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98개소 △가공업체 59개소 △식육판매업체 47개소 △통신판매업체 2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관원은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농관원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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