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이어 2개월만 기본형건축비 2.53% 인상
규제지역 분양가 상승 불가피…청약심리 위축될 듯
수요·공급자 '선별 청약·공급'에 양극화 심화 전망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2개월 만에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면서 규제지역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 확보를 원하는 건설사와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면서 규제지역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53% 인상했다.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항목이다.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1.53% 상승 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격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 중심으로 현실화되는 이슈”라며 “서울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인 곳에서는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분양 쌓이는데…공급·수요자 모두 '선별 공급·청약' 전망

분양가 상승 요인이 추가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심화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1284가구로 전월 2만7910가구 대비 12.1%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1.6%, 지방은 14.1%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가 상승은 청약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윤 수석연구원은 “수요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서 선별 청약으로 돌아서면서 재고 물량은 남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는 고민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사원가가 증가한 만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높여야 하지만 지금처럼 미분양이 쌓이는 시점에서는 분양가를 마냥 올리기 어렵다.

결국 사업성이 확보되는 서울 등 중심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높이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분양 시점을 연기하는 등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높여 판매하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게 된다”며 “반면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올려서 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의 경우 분양 후 6개월에서 1년, 입주 전까지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꾸릴 것”이라며 “그동안은 마케팅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핵심지가 아니거나 분양가 매력이 낮은 곳은 (할인분양 등) 다른 매력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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