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료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이 10% 또는 20%로 급여와 비급여가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과 달리 급여는 최소 10%, 비급여는 20%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기부담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부분 지급심사를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애당초 현재 자기부담금을 10%20%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서 10%를 없애고 20%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지만 규개위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로 지적됐던 비급여부분만 상향 조정하도록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급여와 비급여부분이 10%20%로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에서 비급여만 20%로 상향조정됐다""만약 급여부분에 대해 20%로 설정을 원할 경우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어 비급여 ·급여부분 모두 20%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규개위에서 내린 결론인 보험금 확인체계 즉, 비급여부분에 대한 심사 위탁을 맡기지 않으면 자기부담금 조정이 원상복귀될 수 있는 일몰조항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고 1년 후인 오는 2016831일까지 심사위탁기관을 마련해야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료 인상 신고 기준, 보험계약 설명의무와 보험상품의 보험료공시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보험사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인상시에는 사전에 신고했던 것에서 보험사가 평균인상폭보다 높게 인상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할 경우 사전신고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강화 등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은퇴 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 설명을 의무화해야하며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부담금 설정기준 강화, 보험계약 설명의무와 보험상품의 보험료공시 강화는 오는 91일부터 시행하는 등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