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추진의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업, 보험대리, 통신판매 등 허용된 업종에서만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금지업무 범위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7일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며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수업무가 가맹점수수료, 대출이자, 리볼빙이자, 할부수수료 등 주요 매출액의 5% 이상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구분계리를 의무화해야한다. 이 같은 조치는 건전 경영 차원이며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