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카카오톡이나 동창회 등에서 주고받은 정보로 주식 매매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새로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시행으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정보를 유포해 차익을 얻으면 이 정보를 이용한 1차 정보수령자까지 제재했다. 하지만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따르면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받은 2차 정보수령자와 그 이후의 다차정보수령자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수출한다고 하더라"라는 말에 주식을 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정보는 아니지만 이같은 경우 투자자는 2차 정보수령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는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의 이용만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시장정보나 정책정보 등 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해도 처벌 받는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전이 진행중인 종목에 대한 단주 매매·상한가 따라잡기 등의 매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통한 매매,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통해 받은 정보 매매 등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이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은밀하게 유통하는 행위는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