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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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경기도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보유하게 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2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확보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지의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법적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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