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검찰이 태국인 일당 8명에게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라며 "(주범과) 고용 관계에서 범죄를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배팅액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본 액수는 3억원 수준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