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5조 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다.
부과 세액 상위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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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 다양한 재산세액 상승 요인이 있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아울러 작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총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됐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물리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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