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서 82개사, 72억 2천만달러 적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을 발견하면서,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착수한 결과, 혐의업체가 82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송금액수는 72억달러를 초과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는 한편, 은행 및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을 발견하면서,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착수한 결과, 혐의업체가 82개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송금액수는 72억달러를 초과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거액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한 데 이어 의심사례가 파악된 추가 10개(KB국민·하나·SC제일·NH농협·IBK기업·Sh수협·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 은행도 지난달 22일부터 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기은은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현장검사가 시작됐고, 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 등 5개사는 서면검사를 거쳐 10월 중 일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은행의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 등) 준수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들 1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 단순합계는 138개사)에 달했고, 송금규모는 72억 2000만달러에 육박했다.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했던 65개사 65억 4000만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 8000만달러 증가했다. 우리·신한과 비슷하게 나머지 은행에서도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이상 외화송금 거래 구조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송금액수를 살펴보면, 82개사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 1억~3억달러는 11개사(13.4%), 5000만~1억달러는 21개사(25.6%), 5000만달러 이하는 45개사(54.9%)로 집계됐다.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3~4개 은행을 중복으로 이용한 업체는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은행 한 곳을 이용한 곳은 40개(48.8%)로 집계됐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51억 8000만달러로 전체의 71.8%를 점유했다. 뒤이어 일본 11억달러(15.3%), 중국 3억 6000만달러(5.0%) 순이었다. 송금 통화는 미달러 81.8%(59억달러), 일본엔 15.1%(미화 10억 9000만달러 규모), 홍콩달러 3.1%(미화 2억 3000만달러 규모) 순이었다. 

   
▲ 은행별 송금규모 및 송금업체 수/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은행별 송금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 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우리은행 16억 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 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 5000만달러 순이었다. 송금업체 수도 신한은행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26곳, 국민은행 24곳, 하나은행 19곳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르면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에서 외국환업무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은행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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