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박진홍 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 박수홍(사진) 친형이 22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박수홍 SNS


검찰은 박진홍 씨가 박수홍과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로챈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홍 씨 아내 이모 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씨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소유 부동산 재산 규모는 200억 원대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지난 해 4월 친형 박 씨의 횡령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친형을 상대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진홍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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