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와 관련, 경기도 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23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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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로, 시공자는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10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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